코로나 3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고 의사가 검사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코로나3법이 통과돠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코로나 19바이러스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3법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3법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시 출입국 정지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습니다. 3. 감염병 유행시 공급부족이 발생하면 마스크 및 손소독에 등 수출, 반출 금지 조항 등이 코로나 3법입니다.
또 한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주의 이상경보가 일어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조항이 발표 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건장한 2, 30대 보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이고 감염이 잘 되므로 기본적인 감염예방 으로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해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이 중요합니다. 금속으로 된 물건에 바이러스가 12시간 이상 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된 물건을 만지지 말고 만졌을 땐 바로 손을 씻는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손을 씻는 것 외에 가글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입 안에 머물러 있는 바이러스가 폐로 내려가기 전에 가글을 통해 균을 죽여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0일 보건복지부 위원회를 통과한 코로나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66년만에 개편되어 시행되는 검역법입니다. 감염병 유행의 우려가 되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위험지역에서 온 외국인 입국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됐습니다. 앞서 중국 우한시 입국 금지와 31번째 확진자가 감염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두 번이나 거부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코로나 3법이 발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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