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첫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 되고 여러가지 변화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8년에 신설된 정부제도와 달라진 정책제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2018년 달라지는 제도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17년 기존에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16.4% 상승한 7530원이 최저임금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원이상 인상한 것은 2000년도에 이어 이례적인 일입니다.
2. 기초연금 인상 - 기존 기초연금은 2014년 부터 2017년까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 해왔는데요. 2018년에 들어선 5만원이 오른 월 25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 까지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군인 월급 인상 - 또 한 2018년 달라지는 제도로 새해가 되어 여러 급여가 많이 인상되는데요. 군인월급도 빠지지 않습니다. 병장월급이 21만 6천원에서 40만 5천669원으로 상병월급이 19만 5천원에서 26만 6천229원으로 일병월급이 17만 6천4백원에서 33만 천296원으로 이병월급이 16만 3천원에서 30만 6천 130원으로 두 배 가까지 인상됩니다.
4. 국가건강검진 개선 및 국가 예방접종 확대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지원의 확대계획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겨울철 상승하는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개선은 특성과 나이에 맞게 당뇨와 고혈압 1차검진 유소견자와 치매초기진단은 가까운 병원과 의원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5.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 다음으로 2018년 달라지는 제도는 2017년 10월달 부터 약 한달 정도 시범운영을 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올해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에 이른 환자 혹은 환자 가족이 합의를 하여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담는 것입니다. 본 법은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6.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올 해 9월달 부터 만 0세에서 5세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10만원식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단 두 명 이상 전체가구의 상위 1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제도 - 첫 번째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달리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다음 포스팅에서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다른 사항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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