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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제도 - 두 번째

by 영화나들이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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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대하여 두 번째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 되고 여러가지 변화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8년에 신설된 정부제도와 달라진 정책제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추천] - 2018년 달라지는 제도 - 첫 번째



  1. 신입 유급휴가 - 2018년 달라지는 제도로는 신입 유급휴가 입니다.올 해 6월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은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을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으며 입사 후 2년동안 최대 26일을 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정책 - 현 정부는 주택난 및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기위하여 2018년에 다양한 부동산 법이 시행됩니다. 1월부터 분양권 양도세 50%, 총부채 상환비율(DTI)와 재건축초과 이익순환제가 시행됩니다.

분양권은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 50%가 측정됩니다.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분들의 부담율도 커집니다. 4월1일부터 집 2채를 가진 사람은은 집을 양도할 경우 10% 3채 이상자는 20%의 세금이 붙습니다.



  3.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 2018년 달라지는 제도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고의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학습 중심으로 바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올 해 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로 줄이며 산업체에서 취업준비 기간을 가지고 3학년 마지막 겨울 방학을 마친 후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4. 특목고 우선 선발 폐지 - 2019년도 고등학교 입학 부터는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의 고등학생 우선 선발제도가 사라집니다. 위의특목고들은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과정을 치릅니다. 2019년 부터는 일반고와 특목고 중 1개를 택하여 동시에 지원하여야 하며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일반고에 배정되거나 추가모집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종교인 과세2018년 달라지는 제도로는 종교인 과세 시행입니다.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최대 80%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6. 65세 이상 의료비 절감2018년 달라지는 제도로 의료비 절감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조정되어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진료비가 낮아지게 됩니다.



  7. 공무원 증원지수 최대 - 마지막으로 2018년 에는 공무원을 뽑는 자릿수가 최대를 찍을 예정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공립교원 등 1만 4천900여명, 국가직 공무원 9천 475명으로 총 2만 4천 300여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최근 5년동안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만 2018년 달라지는 제도 - 두 번째 편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올 해 시행되는 제도가 여러가지인 만큼 미리 숙지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기승입니다. 몸 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만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 두 번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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