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by $%$%@#*( 2020. 12. 31.
반응형

2021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28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촉진수당을 함께 받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하며, 재산이 3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5만 명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열고 사전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소득·재산 요건 자가진단으로 구직촉진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라며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소정의 취업 지원금(6개월간 17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으로 나뉘어 집니다. Ⅰ유형은 40만명, Ⅱ유형 19만명에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각각 약 8286억원, 3272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Ⅰ유형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이다. 매달 50만원의 구직촉진금을 받으며 심층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번 이용할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40만명 중 15만명은 청년(10만명), 비경제활동인구(5만명) 등을 선발해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도 완화해 1인 가구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II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으로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183만원, 4인가구 기준 488만원이 기준이다. 이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진단·검사 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8만4000원씩 6개월간 총 1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I유형, II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해 장기 근속할 경우 6개월 근속 시점에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점에서 100만원씩 총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합니다. 단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만으로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를 신설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 방문신청도 가능토록할 방침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바로가기

이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자체별차상위계층 등에게 문자로 안내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습했습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