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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by $%$%@#*(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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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 얘기만 들어도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계산법에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뜻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산출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1년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부양하는 가족의 수는 몇 명인디지,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동안 개인이 세금을 과하게 냈거나, 모자라게 낸 것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돈을 돌려주거나 더 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완료된 세액에서 한 번더 빼주는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항목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에 관해서 감면을 받는데요. 월세세액공제도 해당이 됩니다.

결제수단 / 사용처 공제율
기간 1~ 2월 3월 4 ~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위의 표는 올해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의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합계가 연봉의 25%가 넘지 않는 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했고, 연봉에서 25%이상의 금액을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율이 30%에 해당되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 좋았습니다.

개정전보다 급여기준에 따라 30만원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에는 코로나로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경제시장에 활성화를 더 하고자 이번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한 지난 10월에 공제한도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총 급여기준  기준 10월개정
7,000만원  300만원 330만원
7,000만원 ~ 1.2 억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200만원 230만원

 이어서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돈과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뜻 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는 것이며 감면 혜택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만원 이하 6% 해당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 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 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 만원
5억원 초과 42% 3,540 만원

 

연말정산 하는 법

 

 

이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미리 서류와 일정을 준비하고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연말정산 서류제출 날짜를 지켜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따라 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12월 31일 까지 연말정산 준비

첫번째로 직장인 분들을 위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의 일정 및 안내문을 알려줄겁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12월10일부터 폐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유효기간 동안은 사용가능하니 걱정하지마세요. 혹시나 민간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민간인증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체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를 제 시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할 수 있으며 2021년 2월 15일 까지는 완료 해주셔야 합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

증명서류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신생아 의료비, 암이나 치매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보호구 구매임차비용,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자녀 및 형제의 해외 교육비 미취학 아동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누락된 자료들이나 영수증을 직접 모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세액계산 발급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과 서류를 검토한 후에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을 해주는데요. 이것 또 한 내년 2월28일 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하지 못 하면 공제가 있는 지급명세서는 3월 11일 이후부터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년동안 가능하며 그 전에 신청하지 못 한 세액공제도 5년안에 신청하시면 환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기간

연말정산의 환급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연기가 되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되며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은 2021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연말정산의 결과가 납부하신 세금이 많은면 환급을 해주며 적으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을 할 때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면 그 달의 월급에서 바로 환수를 해갑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1년 이었습니다. 따라서 과세제외, 비과세, 세액감면이 시행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말정산 절세가 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제외 신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든분으로 부터 적용이 되며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우너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지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과세 신설 

이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발생하는 소득분으로 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며 모성보호 및 남성들의 육아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급여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확대

2020년1월 1일 이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며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서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기존 2,000만원에서 3,00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의 비과세 요건 중 작년도의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비과세 되는 월정액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국익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시스템 또 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쓰다보니 길어졌지만 차근차근히 서류준비와 제출기한만 지켜서 해주시면 13월의 월급을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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