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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가상화폐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by $%$%@#*(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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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첫 시작이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과연 청약통장이 어떤 조건으로 1순위로 지정되며, 당첨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입이 가능한 조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된다니 신기하네요.

1. 청약통장 1순위조건

2. 1순위에서 중요한 것

3. *청약통장 가산점 체크*

청약통장

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먼저 민영주택 청약 자격의 1순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가입기간이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이 된 계좌로서 납입액에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이면 가능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실시한 주택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의 기간으로 지역의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릅니다. 

청약통장

다음으로 국민주택청약 자격의 1순위입니다. 1순위는 1년 이상이 된 계좌로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12번 이상으로 납입한 사람이면 됩니다. 민영주택청약과 같이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의 기간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이상을 넣어도 10만원 납부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조건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한 번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1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엔 다음의 순차를 따르게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순차

2. 1순위에서 중요한 것

청약통장을 가입한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게 1순위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순위를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순위를 매길 때는 납입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납입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날짜를 넘기거나 지연하여 금액을 넣을 경우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납입하는 게 횟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납입 날짜가 매월 5일이면, 매월 5일에 밀리지 않고, 입금을 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해도 24회 까지는 회차가 인정되지만, 청약 순위는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모두가 1순위가 됐을 때 청약통장 1순위의 진검승부는 가산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산점은 어떻게 얻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3. 청약통장 가산점 체크

청약통장 무주택기간 가산점

먼저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소 2점,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의 청약통장 1순위 가산점을 얻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주택의 판단기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에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가입자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단, 을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택 공시 가격이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집을 보유한 사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부양가족수 가산점

다음으로 부양가족수로 청약통장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있을 경우 최소 5점에서 6명 이상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세대원입니다. 세대원 범위는 무주택기간에 설명된 범위와 동일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은 직계존속을 모시는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을 모시는 경우엔 만 30세 이상의 결혼을 안 한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같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산점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산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최소 1점부터 15년 이상 최대 17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의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며, 명의 변경 및 통장 변경, 예치금액을 바꾸는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는데요. 미리 가입을 하면 가입기간 가산점이 쌓이고, 당첨에 유리하니 이번에 가입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오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1순위 조건은 꾸준히 2년여 정도만 꾸준히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부자라서,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는다고 당첨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매 월 1억씩 넣는 사람은 그만큼 당첨이 잘 될 테니까 말이죠. 이는 청약통장이 취지 하는 바가 아니에요.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중요한 당첨 조건은 가산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무주택기간이 얼마인지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상관없음), 부양가족수가 얼마인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몇 년이나 됐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청약가점 계산 결과입니다

청약통장 가산점 계산

무주택기간 6~7년, 부양가족수 1명, 청약통장 가입가간 8 ~ 9년으로 했을 시에 총점 34점이 나옵니다. 다른 건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하루빨리 인정되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가산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청약통장으로 좋은 집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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