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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by $%$%@#*(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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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은 (10.12 ~ 10.23)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2차고용안정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오늘 9월12일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원금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고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기본적으로 50만원이 지급이 가능하며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는 여름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여야 하며, 신청자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전년 평균 또는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는 지급 대상자인 특고, 프리랜서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현장방문 접수는 오는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자가 이보다 많을 경우 고용부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혹은 규모 등을 종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또 한 저소득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합니다.

[분류 전체보기] -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의 고용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는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처럼 일거리가 없어진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

lifecinema.tistory.com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연기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인데요. 해당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또는 올해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만일 참여하지 않았다면, 오는 9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 참여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취업한 사람이나, 창업자여서는 안 됩니다. 청년 지원금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이나 6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청년 지원금 지급을 다음 달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알아보기(클릭)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자격요건

자격요건 알아보기 (클릭)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증빙서류(‘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ㅇ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서식6]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지원요건

(클릭)지원요건 알아보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 ‘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 ②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분류 전체보기]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기준으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피해계층에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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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지원금 신청

 

소상공인지원금 신청

정부에서 4차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ols.sbiz.or.kr/ 전국의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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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은 (9.18 ~ 9.23)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covid19.ei.go.kr/ 정부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업종별 지원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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