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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by $%$%@#*(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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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아래 사이트클릭하시면 됩니다.

covid19.ei.go.kr

코로나 19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급 문의

아래 사이트클릭하시면 됩니다.

진행사항 문의 - https://cafe.naver.com/covid19eigokr

특고,프리랜서 FAQ - blog.naver.com/molab_suda/221983093708

영세자영업자 FAQ - blog.naver.com/molab_suda/221983086158

무급휴직자 FAQ - blog.naver.com/molab_suda/221983065946

수정 및 보완 전산문의 - blog.naver.com/molab_suda/221985923399

신청대상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로 나뉘어 지는데요. 각 분야별로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

 

특고,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1.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2.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증빙서류 
1.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2.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제출 서류 (택1) 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
3) 20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급휴직자,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2. 영세 자영업자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1Info.do

자격요건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3. 다만, 해당 기간(2019.12~20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4.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3. 무급휴직자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2Info.do

자격요건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사람
1.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1.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
2.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FAQ 사이트

전화문의가 너무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FAQ로 만들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블로그를 통해 질문도 가능합니다. 상단의 FAQ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방법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전자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
- 이의신청 접수처 : 0602kjs@korea.kr , 2. 팩스번호: 044-850-2491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 지급센터에서 재심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지급/부지급 모두 통보됨) 현재 이의신청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9월 중 심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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