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공적, 사적 집합, 행사,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노래방, 클럽, PC방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지됐으며, 스포츠 경기는 관중이 없는 상태로 치뤄집니다.
3단계로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4130
19일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도 폐장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부산, 충남, 모든지역 포함입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1406052874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경제 및 사회활동 이외의 모든 모임과 외출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239&call_from=media_daum
현재 8월 19일 00:0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 됐습니다. 저도 PC방에 잠깐 갈려고 가봤으나,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현재 진행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월30일 까지 진행 된다고 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97080
여기서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데요.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전면 중지됩니다.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영화관도 좌석을 줄이는 상황입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190119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8월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공적, 사적 ,모임, 집합과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행사, 모임, 집합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과 장소에 따라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만남을 뜻 합니다. 크게 '행사'로 분류되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과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포함된다. 또 '각종 시험'에 포함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해당되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및 정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따져본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행사, 모임, 집합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 법령 등 구속력이 있는 법률에 근거한 행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법률상 결산일로부터 3달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19일 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였고,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또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한편, 정부는 교계와 협의해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경기, 서울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제한을 실시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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