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영혼 끌어모아 대출을 한다는 '영끌 대출' 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내 집 마련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 서민층이 유일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딤돌대출인데요. 신청대상과 금리우대조건,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디딤돌대출의 신청대상은 부부의 순자산 금액이 통계청에서 발표 기준 최근년도의 자산중에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또 한 부부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두 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까지, 신혼, 생애처음 기준)
디딤돌대출의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6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LTV 70%, DTI 60%이내) 대출금리는 연 1.95% ~ 2.70%까지 가능하며 우대금리의 추가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기 위해선 다음 사항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금리우대 조건 (중복 적용 X)
1. 신혼가구 연 0.2%p
2.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 부모가구 연 0.5%p
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4. 장애인가구 연 0.2%p
5. 다문화 가구 연 0.2%p
추가 금리우대
위의 금리우대조건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추가 우대금리가 가능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 부동산 전자계약체결시 연 0.1%p (2020년 12월 31일 접수까지) 청약 저축 가입자로 가입한 본인 혹은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며, 36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금리가 연 1.5 보다 적을 때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추가 사항입니다.
신용도 조건
1. 디딤돌대출을 받기위해선 신용도 조건이 중요한데요. NICE의 CB등급이 1등급 ~ 9등급 이어야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9등급으로 간주됩니다.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도,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등의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3. 그 외에 부부에 관하여 대출기관의 명으로 대출을 불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원칙
1. 디딤돌 대출은 구하려는 집의 가격과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로 가능하며, 주거전용도 85m2 대략 24평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지방은 100m2 이하도 가능) 주택 평가액은 한국감정원 시세정보와 KB시세정보를 중심으로하며,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면적 18평 이하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2. 또 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확인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며, 아직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은 구매할수가 없습니다. 단,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의 적용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LVT란?
디딤돌 대출에 나오는 용어인 LTV란 지역에 따른 담보규제 비율인데요.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신용의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 값에 대비한 대출한도를 규제해 놓은 것입니다. 이 LTV는 지역별로 적용이 됩니다. 비규제지역은 70%까지 가능하며, 조정대상 지역은 60%까지 가능합니다.
또 한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만 가능한데요.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성남,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수원, 안산, 의왕, 용인(수지, 기흥), 인천(남동구, 서구, 연수구), 화성(동탄2도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LTV규제에 걸리더라도, 규제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DTI란?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자기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연 소득중에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시에 매월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비율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DTI는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이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의 크기만으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의 차이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약철회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이내이 중도상환된 원금에 기준하여 대출을 한 날짜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의 한도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입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대출계약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기금을 수탁은행 대상으로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초과하여서 대출계약을 철회하거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달 이내에 1번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조건이 생겨난 이후에는 계약철회가 불가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디딤돌대출의 고객부담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니 참고해주세요. 감정비용의 경우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요. 먼저 오프라인의 경우 은행에 방문하신 후 신혼집 부부디딤돌 대출 받으러 왔다고 하면 직원이 안내를 해주며, 소득서류를 건내주면 됩니다. 위의 사항으로 불가능하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게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온라인으로 받을 경우에는 신한, 농협, 우리, 기업, 국민 은행에서 업무를 볼수가 있습니다. 또 한 디딤돌대출 상담시에 상담사가 배정되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신청시 필요한 것
1.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류 (미혼,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인터넷 주민센터에서 가능)
3.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주민센터에서 가능)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입자와 계약시)
5.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
6. 부동산 매매계약서 혹은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3개월이내 신청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져야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명의 이전체크를 꼭 하셔야 하며,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수가 없도록 꼭 체크해주세요! 디딤돌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한책임대출과 모기지 신용보증이 있습니다.
유한책임대출
디딤돌대출을 하기가 어려운경우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두는 것이 유한책임대출인데요. 유한이란 뜻이 한정이 되어있다는 거죠. 대출을 잘못했다가 쫄딱망하는 것을 그나마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저당잡힌 담보물 외에는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 합니다.
유한책임 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기준을 적용하는데요. 50점 이상은 LTV 70%까지 유한책임 대출을 하며, 40점 이상 ~ 50점 미만은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 (DTI 80%이내) 혹은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40점 미만은 일반 디딤돌 대출로 적용이 됩니다. 모기지신용보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유한책임대출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모기지신용보증(MCG)
또 한 모기지신용보증이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할 때에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이며,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하여, 디딤돌대출이 어려운 경우 모기지신용보증 대출의 추가금액만큼 대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 이며 그 외의 주택은 연 0.2%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곰사 보증료의 경우 보증료율을 최저 0.1%로 맞춰줍니다. 대상 주택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한데요.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 지방의 경우 100m2이하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마련이 어려운시기 이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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