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꿀팁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만큼 그 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절세정보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엔 세금은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먼저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더 많이 받도록 할 수 있는 핵심 꿀팁과 연말정산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할때는 소비하였던 총 액수가 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때에 카드에게 통한 세금이 줄어드는 퍼센트는 현금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 됩니다. 따라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경우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카드를 한 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때엔 공제율이 30%나 되므로 평소에 전통시장과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18년 연말정산중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1명은 15만원이 2명은 30만원이 세액제공됩니다. 6세이하의 자녀분은 출생, 입양에서 새액공제가 중복적용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에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연간 소득이 7천만원 보다 낮으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비율도 원래 10%에서 12%로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연말정사이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되었지만 2018년 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써도 똑같이 공제를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여러사람이 생활하는 고시원에 사는 경우에도 월세와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비에 관리비등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시원비의 약 80%정도가 공제가능하니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1월15일부턴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오픈날에는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 3일뒤즘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 이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이루어진 공제될 항목을 올해 사용 될 예상액으로 수바꾸어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보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이만 연말정산 꿀팁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에 연말정산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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