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화상담1 코로나 전화상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폭팔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27일 의료기관 내의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의료상담과 처방을 위해 대리처방과 전화 상담 처방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반복 처방을 받는 경우 환자의 가족 등 대리처방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처방프로그램 및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의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 2020.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