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안양시 2차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by $%$%@#*( 2020. 10. 16.
반응형

안양시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www.bokjiro.go.kr/

안양시 2차재난지원금

안양시가 2차 재난지원금인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따른 신청을 9월12일부터 받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31만 8천원, 2인 가구 224만 4천원, 3인 가구 290만 3천원, 4인 가구 356만 2천원, 5인 가구 422만 1천원, 6인 가구 488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클릭) <안영시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동선>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접수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사전에 꼭 참고해주세요.

[분류 전체보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은 (9.18 ~ 9.23)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covid19.ei.go.kr/ 정부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업종별 지원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

lifecinema.tistory.com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가구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 여부는 문자 등으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분류 전체보기]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기준으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피해계층에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

lifecinema.tistory.com

이번 안양시 2차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자료를 토대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각각 차등지급 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11∼12월 중이며 계좌이채를 통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부터 위기가구는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평소보다 25% 이상 준 위기가구가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를 거쳐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해당되는 국민은 신청하기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방법

소득이 25% 이상 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소득이 상당히 감소된 사람”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때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7월에서 9월 가구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1월~6월 대비 25% 이상 감소된 사람이 있는 가구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어 9월 30일 현재 미취업자(구직활동중)가 있는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소득자가 여러 명이라도 그중 한명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가구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의 75%는 1인 가구 131.8만원, 2인 가구 224.4만원, 3인 가구 290.3만원, 4인 가구 356만 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입니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3가지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가 끝난사람인가,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가,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지를 체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가구’는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이후에 출생, 혼인,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할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며,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외국인 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에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이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세종, 제주)이며, 농어촌은 도의 ‘군’으로 분류됩니다 예컨대,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대도시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이며, 대부분의 군은 농어촌에 속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구는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라고 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신청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수급 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낮아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나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추가로 긴급생계지원을 주기는 어렵지만,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이 낸 고용보험료에 따라 받고, 그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이하인데,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위기가구를 고루 지원하려다 보니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세대주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이나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기에 휴대폰으로 신청할 때에는 세대주 이름으로 개통된 기기로만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 홀수는 토, 짝수는 일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신청하였다가 도중에 ‘일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 저장한 자료를 불러내서 신청하는 것은 어느 날이나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므로 클릭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안내사항을 읽은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예, 아니오)을 클릭하고, 가족사항 등을 쓰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위기가구인지를 판단하여 긴급생계지원을 줄 계획이므로 신청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소득이 줄 때에는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주는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중 소득이 감소된 사람을 증빙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신고하면, 정부는 ‘감소한 근로·사업소득+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다.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 자료 소득(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만 반영합니다. 만약, 최근 공적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에는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합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소득 증빙자료를 갖추면 그만큼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기준은 정부가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를 반영합니다. 재산기준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를 잘 챙겨야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관련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는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순서에 맞추어서 서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양식을 출력하여 가구원이 모두 서명을 한 후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최근 소득이 비교 소득수준에 비교하여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는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등이 제출서류로 지정됩니다. 


세대주와 가구원 중 소득이 25% 이상이 준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하며, 다른 사람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신청시 별도로 신고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정부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 제공한 각종 소득 정보로 반영할 예정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복지로에서 신청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홈페이지나 휴대폰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일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정부는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 만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하여 요건을 갖춘 사람은 11월 경에 신청한 통장으로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위기가구는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10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기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