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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사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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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9.1 ~ 9.15)은

아래의 사이트클릭하시면 됩니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

가구원 기준

배우자
1.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1.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2.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3.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주의사항

유의사항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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