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어떠한 지원인지,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기간, 지급액, 사용처 등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청년 중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일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사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연 100만원, 분기별로 25만원 씩
총 4회를 지원해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러합니다.
경기도 거주의 만24세 청년이어야 하고,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 한 나이는 95년1월 2일 ~ 96년 1월 1일 출생인 청년만 신청 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신청은 apply.jobaba.net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기본소득 제 1분기 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2일 ~ 4 월1일 18:00 까지입니다.
인터넷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지급형식은 경기도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형태는 카드나 모바일, 지류로 지급이 되며,
주민등록등본 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장소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 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지역화폐 이용의 자세한 내용은
www.gmoney.or.kr에서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일자입니다.
1분기는 3월 2일 ~ 4월 1일 이며 화폐지급일은 4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분기는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7월 20일 입니다.
3분기는 9월1일 ~ 9월 30일 까지 지급신청 기간이며 지급일은 10월 20일입니다.
4분기는 11월2일 ~ 12월 1일 까지 이며 지급일은 12월 20일입니다.
혹시나 신청기간이 늦지 않도록 기간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지역화폐 등록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본은 3월2일 이후로
발급 받으신거여야 합니다.
2019년에 3분기 4분기에 신청하신 청년들은 자동신청 처리되어서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 했던 분들은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도 되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참여의 기회가 있습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과 중복은 안 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성남시는 카드를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이상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청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지원금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 청년들에게 많은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알려드린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잘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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